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 물질이 별표 2(유지기준)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 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2., 2018. 10. 18., 2021. 6. 11.>
삭제 <2016. 12. 27.>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1.>
삭제 <2016. 12. 2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3., 2021. 6. 11.>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관련)

측정시기 구 분 개 념 규 모
상반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연면적 1,000㎡ 이상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제2조) 연면적 1,500㎡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05.5.31)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 학교, 특수, 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미술관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항만시설중 대합실 항만 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1512.5평이상)
지하역사 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 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모든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모든상영관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옥내시설로 한정 연면적 2,0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하반기
7월1일부터
12워31일까지
산후조리원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연면적 500㎡ 이상
보육시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중 국,공립시설만 해당(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민간시설 430㎡ 이상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연면적 1,000㎡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 연면적 2,000㎡ 이상
or
병상수 100개이상
년 중
(1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업무시설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제2조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000석 이상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연면적 지점 산정

연면적 지점
10,000 ㎡ 이하 2 지점
10,000 ㎡ 이상 20,000 ㎡ 이하 3 지점
20,000 ㎡ 이상 4 지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PM2.5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대규모 점포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0(㎍/㎥)에 근접하여 기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ᆞ배기구를 포함한다)
  • 중앙집중식 냉 난방시설의 급 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₂
(ppm)
Rn
(pCi/ℓ)
VOC
(㎍/㎥)
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대규모 점포 100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인 및 영향

구분 오염물질 주요발생원 인체영향
유지기준물질 먼지 (PM2.5 & 10) 외기 먼지의 실내 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인간의 활동 등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이산화탄소 (CO₂) 사람의 호흡 등 실내오염의 지표(Index)
폼알데하이드 (HCHO)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총부유세균 가습기, 내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등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일산화탄소 (CO)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권고기준물질 라돈(Rn)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콘크리트등 폐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세탁소,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 작용 등
석면 (Asbestos)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오존 (O₃)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등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
이산화질소 (NO₂)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③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