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 물질이 별표 2(유지기준)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 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관련)
측정시기 | 구 분 | 개 념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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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 연면적 1,000㎡ 이상 |
찜질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제2조) | 연면적 1,500㎡ 이상 | |
지하도상가 |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05.5.31) | 연면적 2,000㎡ 이상 |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 ||
실내주차장 |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 ||
도서관 |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 학교, 특수, 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 연면적 3,000㎡ 이상 | |
박물관 |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
미술관 |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
항만시설중 대합실 | 항만 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1512.5평이상) | |
지하역사 | 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 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모든 대규모점포 | |
영화상영관 |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모든상영관 |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
전시시설 | 옥내시설로 한정 | 연면적 2,000㎡ 이상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 이상 | ||
하반기 7월1일부터 12워31일까지 |
산후조리원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 연면적 500㎡ 이상 |
보육시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중 국,공립시설만 해당(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 민간시설 430㎡ 이상 | |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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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 | 연면적 2,000㎡ 이상 or 병상수 100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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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 (1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업무시설 |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제2조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000석 이상 |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
연면적 |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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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이하 | 2 지점 |
10,000 ㎡ 이상 20,000 ㎡ 이하 | 3 지점 |
20,000 ㎡ 이상 | 4 지점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PM10 (㎍/㎥) |
PM2.5 (㎍/㎥) |
CO₂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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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대규모 점포 | 100 이하 | 50 이하 | 100 이하 | 10 이하 | ||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 |||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0(㎍/㎥)에 근접하여 기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NO₂ (ppm) |
Rn (pCi/ℓ) |
VOC (㎍/㎥) |
곰팡이 (C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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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대규모 점포 | 100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구분 | 오염물질 | 주요발생원 | 인체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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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물질 | 먼지 (PM2.5 & 10) | 외기 먼지의 실내 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인간의 활동 등 |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
이산화탄소 (CO₂) | 사람의 호흡 등 | 실내오염의 지표(Index) | |
폼알데하이드 (HCHO) |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 |
총부유세균 | 가습기, 내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등 |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 |
일산화탄소 (CO) |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 |
권고기준물질 | 라돈(Rn) |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콘크리트등 | 폐암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세탁소,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 작용 등 | |
석면 (Asbestos) |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 |
오존 (O₃) |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등 |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 | |
이산화질소 (NO₂) |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