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설(학교/유치원)

학교보건법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적용대상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1. 초등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 학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전단 및「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제1항 제3호의2•제2항).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에 관한 업무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측정기준 및 방식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항목 기준 (이하) 측정방식 적용시설
소음 55dB KSC IEC 61672-1에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교사
HCHO 80㎍/㎥ 현장직독식
HPLC분석법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내 및 급식시설)
총부유세균 800CFU/㎥ 충돌법(48시간배양) 교사 및 급식시설
낙하세균 10CFU이하 표준한천배지(48시간배양) 보건실 및 급식시설
TVOCs 400㎍/㎥ 고체흡착관과
GC/MS/FID분석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내)
VOCs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틸렌 300㎍/㎥
진드기 (진드기알레르겐 포함) 100 마리/㎡ 진드기알레르겐 (10㎍/㎡) 현미경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 간이측정법 보건실
환기 - 이산화탄소 감소량으로 측정
-직접 풍속계등을 이용-간접
교사
조도 (인공조명) 300 LUX 이상 (최대,최소비율 3:1) 광전지 조도계(KSC-1601) 광원, 광택유무, 눈부심이 없어야 함. 교사
PM2.5 35㎍/㎥ 광산란법 광투과법 소용량공기포집법 교사 및 급식시설
PM10 75㎍/㎥ 교사 및 급식시설
PM10 150㎍/㎥ 체육관 및 강당
CO₂ 1,000 ppm
(기계환기1500)
현장직독식
(비분산적외선법)
교사 및 급식시설
CO 10ppm 현장직독식
(비분산적외선법)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NO₂ 0.05 ppm 현장직독식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O₃ 0.06 ppm 현장직독식측정
(자외선광도법)
교무실 및 행정실
실내온도 및 습도 18~28℃40~70% 난방-18~20℃ 냉방26~28℃최소한 30~0% 난방-18~20℃ 냉방26~28℃최소한 30~0%
석면 0.01 개/cc 위상차현미경 전자현미경(기준치초과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라돈 148Bq/㎥ 연속모니터링 기숙사(건축 후 3년이내), 1층 및 지하의 교사

측정교실수

일반교실 2개소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 단 대상시설이 10실 이하인 경우 측정 교실수를 1개소 이상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 관리기준
신축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교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