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5. 12. 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5. 26.>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 5. 31., 2016. 12. 27.>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2018. 10. 18.>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0., 2014. 3. 20., 2015. 11. 18.>
구분 | 개 념 | 규 모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기숙사 |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며 100세대가 증가할때마다 1지점씩 추가합니다.
(예 : 200 세대는 4개지점, 300세대는 5지점)
HCHO (HPLC) |
휘발성유기화합물 (GC/MS) | 라돈 (연속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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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e | toluene | ethylbenzene | xylene | styrene | ||
210㎍/㎥ 이하 | 30 ㎍/㎥ 이하 | 1,000 ㎍/㎥ 이하 | 360 ㎍/㎥ 이하 | 700 ㎍/㎥ 이하 | 300 ㎍/㎥ 이하 | 148 Bq/㎥ |
오염 물질 | 주요발생원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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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 벤젠 (Benzene) | 석유 난방기구 연기, 세척 및 청소용품, 페인트 제거제, 접착제 |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졸림 식불명에 빠질수 있음 혈액장애, 간장장애, 백혈병 |
톨루엔 (Toluene) | 눈,목자극, 피부접촉시 탈지작용 의식상실 및 사망, 고농도 노출시 마비상태 | ||
자일렌 (Xylene) | 페인트, 바닥용왁스, 니스 염료착제, 등유용 난방기구 코킹 및 실란트 | 성장장애, 태아독성 영향 임신독성 | |
에틸벤젠 (Ethyl benzene) | 가구 광택제, 페인트, 바닥왁스, 전기용품등 | 신경계에 대한 독성 | |
스티렌 (Styrene) | 콕킹재, 발포단열재FRP 표면수지, 섬유형 보드 | 약간의 메스꺼움 | |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각종 합판,보드,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 눈, 코, 목 자극,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 기억력 저하 | |
농도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0,1~0,5ppm | 눈의 자극,최루성, 상부기도자극 | ||
1.0ppm 또는 그 이하 | 눈,코,목의 자극 | ||
0.25~5ppm | 기관지 천식 환잔 발작 | ||
10~20ppm | 기침, 폐의 압박, 머리가 무겁고 심장박동 빨라짐 | ||
50~100ppm | 폐체액의 집적, 폐의 염증 또는 사망 마실경우 : 목,복부고통, 설사, 현기증,경련,의식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