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5. 12. 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5. 26.>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 5. 31., 2016. 12.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2018. 10. 18.>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0., 2014. 3. 20., 2015. 11. 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구분 개 념 규 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며 100세대가 증가할때마다 1지점씩 추가합니다.
(예 : 200 세대는 4개지점, 300세대는 5지점)

신축 공동추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의2 관련)

HCHO
(HPLC)
휘발성유기화합물 (GC/MS) 라돈 (연속측정)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210㎍/㎥ 이하 30 ㎍/㎥ 이하 1,000 ㎍/㎥ 이하 360 ㎍/㎥ 이하 700 ㎍/㎥ 이하 300 ㎍/㎥ 이하 148 Bq/㎥

신축공동주택 실내 오염물질 발생원인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염 물질 주요발생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벤젠 (Benzene) 석유 난방기구 연기, 세척 및 청소용품, 페인트 제거제, 접착제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졸림 식불명에 빠질수 있음 혈액장애, 간장장애, 백혈병
톨루엔 (Toluene) 눈,목자극, 피부접촉시 탈지작용 의식상실 및 사망, 고농도 노출시 마비상태
자일렌 (Xylene) 페인트, 바닥용왁스, 니스 염료착제, 등유용 난방기구 코킹 및 실란트 성장장애, 태아독성 영향 임신독성
에틸벤젠 (Ethyl benzene) 가구 광택제, 페인트, 바닥왁스, 전기용품등 신경계에 대한 독성
스티렌 (Styrene) 콕킹재, 발포단열재FRP 표면수지, 섬유형 보드 약간의 메스꺼움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각종 합판,보드,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눈, 코, 목 자극,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 기억력 저하
농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0,1~0,5ppm 눈의 자극,최루성, 상부기도자극
1.0ppm 또는 그 이하 눈,코,목의 자극
0.25~5ppm 기관지 천식 환잔 발작
10~20ppm 기침, 폐의 압박, 머리가 무겁고 심장박동 빨라짐
50~100ppm 폐체액의 집적, 폐의 염증 또는 사망 마실경우 : 목,복부고통, 설사, 현기증,경련,의식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