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주)
미세먼지 (pm10) 100 ㎍/㎥
초 미세먼지 (pm2.5) 50 ㎍/㎥
이산화탄소 (CO₂) 1,000 ppm
일산화탄소 (CO) 10 ppm
이산화질소 (NO₂) 0.1 ppm
포름알데히드 (HCHO) 100 ㎍/㎥
총휘방성 유기화합물 (TVOC) 500 ㎍/㎥
라돈 (radon)* 148 q/㎥
총부유세균 800 CFU/㎥
곰팡이 500 CFU/㎥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구분 개 념 규 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며 100세대가 증가할때마다 1지점씩 추가합니다.
(예 : 200 세대는 4개지점, 300세대는 5지점)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미세먼지 (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초미세먼지 (pm2.5)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 (CO₂)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일산화탄소 (CO)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 (NO₂)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포름알데히드 (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 (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 (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라돈 연 1회 이상 3일이상 ~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곰팡이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①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오염물질 시료채취방법 분석방법
미세먼지 (pm10) PM10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 채취기에 의한 채취 중량분석 (천칭의 해독도: 10㎍이상)
초미세먼지 (pm2.5) PM2.5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 채취기에 의한 채취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 (CO₂) 비분산적외선 검출기에 의한 채취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일산화탄소 (CO) 비분산 적외선 검출기 또는 전기화학 검출기에 의한 채취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이산화질소 (NO₂) 고체흡착관에 의한 시료 채취 분광광도계로 분석
포름알데히드 (HCHO) 2,4DNPH(2,4-Dinitropheny lhydrazine)가 코팅된 실리카겔관(silicageltube)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2, 4DNPH - 포름알데히드 유도체를 HPLC UVD(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 graphy-Uitraviolet Detector)또는 GC-NPD(Gas Chromato graphy-Nitrgen Phosphorous Detector)로 분석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1. 고체 흡착관 또는 2. 캐니스터 (canister)로 채취 1. 고체흡학열탈착법 또는 고체흡착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로 분석
2. 캐니스터를 이용한 GC 분석
라돈 라돈 연속 검출기 (자동형), 알파트랙 (수동형) , 충전막 전리함 (수동형) 측정 등 3일 이상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후
방사능감지를 통한 분석
총부유세균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세균 채취기
(bioairsampler) 로 채취
채취·배양된 균주를 새어 공기 체적당 균주 수로 산출
곰팡이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세균 채취기
(bioairsampler) 로 채취
채취·배양된 균주를 새어 공기 체적당 균주 수로 산출

②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제8조(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